11세 때부터 4년간 성적 학대 혐의…징역 5년 권고 합의
아이 닮은꼴 의심한 제자 아버지가 문제 제기…내년 1월 선고 예정
13세 제자의 아이를 낳은 미국의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교사 자격을 포기하고 징역 5년을 권고받는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다. 법원은 내년 1월 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 미들타운십의 전 교사 로라 카론(36)은 같은 달 28일 법원에서 성적 행위를 수반한 2급 아동복지위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케이프메이카운티 검찰은 30일 이 사실을 발표했다.
검찰은 카론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던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소년은 학대가 시작됐을 때 11세였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카론은 소년이 13세였던 2019년 딸을 낳았다.
카론은 소년과 그의 형제에게 초등학교 5학년 수업을 가르쳤다. 이후 아이들의 어머니와 가까워졌고 자녀들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카론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나중에는 남매 세 명이 함께 살았다. 검찰은 이들이 머문 약 4년 동안 카론이 범행을 이어갔다고 봤다.
사진 속 아이가 아들과 닮았다…아버지 의심에 드러난 범행사건을 드러낸 계기는 사진 속 아이의 외모였다. 소년의 아버지는 2024년 12월 페이스북에 카론의 다섯 살 딸이 자신과 아들을 닮았다는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교육당국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제보를 경찰에 전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경찰은 2025년 1월 15일 카론을 체포했다. 검찰은 가중 성폭행과 성폭행, 아동복지위해 혐의 등을 적용했고 같은 해 6월 대배심이 그를 기소했다. 이번에 카론이 유죄를 인정한 죄목은 이 가운데 성적 행위를 수반한 아동복지위해다.
소년은 사건 공개 후 오히려 카론을 두둔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자신이 먼저 관계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옹호 발언에도 형사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합의에는 징역 5년 권고와 교사 자격 포기 외에 향후 공직 취업 금지, 성범죄자 등록, 출소 후 평생 보호관찰도 담겼다. 다만 법원이 아직 형량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카론은 성적 행동의 반복성·강박성에 관한 평가를 먼저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평가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2027년 1월 8일 선고할 예정이다.
韓도 초등생 제자 학대한 여교사 징역 5년국내에서도 초등학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여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018년 4월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33세 여교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정도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했다. 다만 이 판결은 이번 미국 사건의 징역 5년 권고 합의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적용 죄명과 범행 내용도 달라 형량만으로 양국의 처벌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어린 제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형법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 헌법재판소도 2024년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개별 사건의 적용 법률과 형량은 범행 시점과 피해 연령, 구체적인 행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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