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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남양 불가리스’ 사태…현지 야쿠르트사, 허위광고로 과징금

작성 2021.09.09 17:41 ㅣ 수정 2021.09.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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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한화 82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된 중국 업체의 음료.
자사 음료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중국의 한 음료회사가 허위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야쿠르트유한공사는 최근 자사 음료의 성분 중 하나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19 치료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내보냈다가 상하이시장감독국으로부터 45만 위안(한화 약 8200만 원)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다.

해당 업체의 광고는 “장내 유익한 균은 정상 배설과 함께 소실되기 때문에 매일 활성 프로바이오틱스균을 보충해야 한다. 하루에 야쿠르트 한 병이면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상하이 푸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전단지 형태로 배포된 뒤 퍼져나갔다. 이에 당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광고는 업체의 매출 증대와 경쟁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해당 업체의 잘못된 주장은 대중에게 제품에 대한 잘못된 신뢰감을 조성, 프로바이오틱스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SCMP는 “실제로 이 업체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광고를 만든 상하이야쿠르트유한공사는 2004년 설립됐으며, 일본인이 법적 대표로 있는 독자 외국법인이다.

상하이시장감독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잘못된 광고를 내보냈다”면서 “시중에 배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폐렴 진료 방안’을 인용, 소비자가 자사의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끌어 야쿠르트 음료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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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당국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 과징금을 명령한 가운데, 이번 사례는 올해 초 역시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한 남양유업 사태를 연상케 한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고 일부 소매점에서는 불가리스가 품절되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이틀 뒤인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와 중앙연구소장 A씨 등 관계자 총 4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소장 A씨의 경우 불가리스 1종만 실험했음에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감기와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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