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두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주 모 씨는 무게 25kg 상당의 대형견 시베리안 허스키를 폭행해 두개골 파열과 왼쪽 안구 실명 등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주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향해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는데,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상으로 피를 흘리던 피해 반려견을 태운 뒤 곧장 1층 버튼을 눌러 방치한 것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현장에 버려진 반려견을 발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외부에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cctv 영상 속 가해 남성 주 씨가 방치한 애완견이 학대 피해로 이빨의 상당수가 빠진 상태였으며, 부상으로 머리 전체가 피투성이었다”면서 “하지만 영상 속 주 씨는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애완견을 엘리베이터에 방치하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할 공안국은 문제의 남성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수사한 끝에 20대 남성 주 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이 없는 탓에 가해자로 특정된 주 씨를 붙잡고도 별다른 처벌 없이 풀어줘야 하는 위기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그가 폭력을 행사한 애완견이 가해자 주 씨의 소유가 아닌 그가 얼마 전 거리에 묶여 있던 연 모 씨의 반려견을 몰래 데려와 폭행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실상 주 씨가 일면식 없던 이웃 주민의 반려견을 훔쳐 달아난 뒤 그것으로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을 휘둘렀던 것.
관할 공안국과 사법부는 무려 16개월에 걸친 지난한 법적 다툼 끝에 최근 피의자 주 씨의 무자비한 행각에 대해 절도죄로 징역 3개월, 벌금 3000위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주 씨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에도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피의자 주 씨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도 연 씨의 반려견을 훔친 것이 아니라 단지 ‘품에 안아서 데리고 갔을 뿐’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이어왔다.
또, 그는 재판부가 제공한 최종 변론에서도 “사건 전날 밤새도록 술을 마셔서 머리가 텅 빈 상태였다”면서 “어떤 흉기로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가 공개된 직후 피해 반려견주 연 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실형이 선고돼 안심이다”면서도 “다만, 민사상의 손해 배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 씨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