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베트남

[여기는 베트남] 26만원 받고 마약 전달하려다 사형선고 받은 여성

작성 2022.01.14 09:37 ㅣ 수정 2022.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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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전달하려던 여성 두 명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각각 선고했다.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10일 마약 소지 및 유통 혐의로 구속된 타이 푸엉 투이(29)와 탄타오 응웬(3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고 현지 언론 뚜오이째는 전했다. 법원은 마약 운반 혐의로 투이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응웬에게는 종신형을 각각 선고했다. 응웬은 자녀가 생후 3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 아닌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 2020년 10월 9일 투이와 응우옌의 호찌민시 7군의 아파트를 급습해 마약이 담긴 비닐봉지 여러 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비닐봉지에는 995g이 넘는 케타민과 흔히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가 3.5kg 이상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두 여성은 지난 2017년 마약 주동자인 D라는 남성을 처음 만났다고 털어놨다. 이2020년 8월, D는 두 여성에게 마약을 전달할 테니 잘 보관했다가 구매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D는 투이와 응웬에게 500만동(한화 약 26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 투이와 응웬은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마약을 전달받아 자신들의 아파트에 보관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받기도 전에 마약 소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투이는 "마약 운반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다. 

경찰은 투이와 응웬의 D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D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마약 관련법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한 곳이다.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

1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30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계열 마약을 판매해도 사형이다. 하지만 이처럼 엄격한 마약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마약 유통의 거점이 되고 있어 마약 사범에 대한 가차 없는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종실 호찌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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