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에페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낙태의 자유를 인정하라며 복수의 여성단체가 낸 청구심에서 낙태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24주까지 임신부는 자유의지로 낙태를 할 수 있다"며 사실상 낙태를 합법화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한 이번 사건에선 낙태 허용 5, 반대 4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가까스로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역사적 사건"이라며 "콜롬비아 사법 역사상 이정표가 될 만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콜롬비아는 낙태에 관한 한 극단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대표적 국가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는 임신이 여성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태아가 기형인 경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법을 적용해 낙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게 소송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의 주장이다.
반면 예외규정 외에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형사처분은 빈번했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탓이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서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여성단체들은 "낙태에 대한 처벌 대신 불안전한 낙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죽음을 막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무조건 낙태를 처벌할 게 아니라 성교육 강화, 피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래야 억울한 사연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구시대적"이라며 "낙태는 합법적인 것과 인권의 비교에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위원회'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선 해마다 낙태 혐의로 여성 400여 명이 법정에 선다.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사는 여성의 24%는 14~17세 미성년이다.
여성단체들은 "낙태 때문에 여성들이, 특히 어린 여성들이 징역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