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에코스델콜롬비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데진 형사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구스타보 로사노 나랑호(45)에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였다는 점, (추행에 그친 게 아니라)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내렸다.
문제의 사건은 2020년 5월 피해자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91세 할머니 피해자는 의료보험에 전화해 왕진을 신청했다. 콜롬비아에서도 이제 왕진은 거의 사라졌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 한해선 서비스가 제공된다.
피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잠시 할머니를 살펴보더니 "환자와 단 둘이 있고 싶다. 모두 밖으로 나가 달라"도 주변을 물렸다. 동행한 간호사는 "선생님이 이유를 설명하진 않으시고 환자와 둘이 있고 싶다고 하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진료할 부분이 있나보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와 단 둘이 남으려 한 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도, 노출되지 않아야 할 진료가 필요해서도 아니었다. 의사는 사람들이 나가자 짐승으로 돌변, 90대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했다.
이후 의사는 왕진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돌아가버렸다. 의사의 범행은 뒤늦게 할머니의 지인들에 의해 확인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메데진 성범죄사건 담당 검사는 "할머니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피고의 성폭행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증인들도 "충분한 시간 환자와 단 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당시 피고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여러 번 했다"며 하나같이 기소된 의사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입장이다. 피고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징역 16년은 과하다고 본다"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