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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카타르가 돈은 왕서방이?…中, 월드컵 마스코트 무단 등록 신청 논란

작성 2022.11.22 17:02 ㅣ 수정 2022.11.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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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이 개막된 직후 중국에서는 때아닌 상표법 위반 논쟁이 불붙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인 ‘라이브'(La’eeb)의 상표권이 지난 3일 이미 중국인 남성 왕 모 씨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 신청 중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 광명망 등은 22일 ‘카타르 월드컵 축제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부정행위도 본격화됐다’면서 마스코트 ‘라이브’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현재 자연인 왕 씨에 의해 ‘등록 출원 중’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왕 씨의 상표권 등록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실상 중국 내에서의 카타르 월드컵 마스코트와 관련한 모든 상표권에 대한 법적 권한과 수익을 왕 씨가 부당하게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 문제는 이 같은 시도가 비단 왕 씨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선전시 소재 세계관광유한공사가 ‘카타르 월드컵’ 상표권 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폭로됐으나, 관할 당국에 의해 ‘이유없음’으로 기각 처리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법치왕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앞서 개최됐던 월드컵 마스코트와 관련해서도 월드컵과 무관한 업체 또는 개인이 무단으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한 사례가 무려 94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단 이들 신청 사례들 중 역사상 단 한 건만 중국 정부에 의해 인정돼, 정식 상표권을 획득했다. 해당 기업은 중국 포산시 난하이구 한 식품유한공사로 초콜릿, 사탕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이 기업은 1998년 제16회 프랑스 월드컵 당시 프랑스 수탉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였던 푸틱스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 사용했던 것.

하지만 그 외의 93건의 월드컵 마스코트 관련 상표권 등록 신청은 모두 기각된 상태다. 이 같은 중국 내 상품권 무단 사용 및 불법 등록 신청 행위는 비난 월드컵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월 중국에서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상표권 침해 사례가 속출해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수백건의 무단 도용 사례를 단속한 바 있을 정도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은 당시 성명을 통해 중국 금메달리스트들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도용해 상표권을 등록하려 했던 악의적 사례 109건을 기각했다.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 ‘빙둔둔’(氷墩墩)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빙둔둔을 도용한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당시 베이징의 한 베이커리는 빙둔둔의 모형을 본떠 만든 케이크에 올림픽 오륜기 로고를 새겨 넣어 올림픽 상표권 도용 혐의로 공안에 적발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빙둔둔을 본떠 만든 금 액세서리 ‘진둔둔’이 등장해 고가에 팔려나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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