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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입국자 ‘격리 폐지’…중국 관광객은 해외서 오히려 ‘특별 관리’

작성 2022.12.27 15:30 ㅣ 수정 2022.1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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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소문만 무성했던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가 현실이 되었다. 26일 저녁 중국 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이하 ‘위건위’)는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현지 언론인 제일재경(第一财经)은 중국 당국은 외국인의 중국 입국 기준을 완화해 왕래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로나19에 적용한 갑(甲) 감염병 방역 조치를 을(乙)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즉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지금처럼 5일 시설 격리, 3일 자가격리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자가 격리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국 후에도 별도의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할 전망이다. 중국 입국 전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만 나오면 입국 가능해진다.

그러나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발 승객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추가시켰다. 인도의 위생부는 중국 본토, 홍콩, 일본, 태국과 한국 승객의 경우 인도 입국 전 RT-PCR 검사 보고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도 입국 후 증상이 이거나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격리된다. 또 12월 24일부터 모든 국제선 승객 중 약 2% 승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PCR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외교부에 따르면 12월 24일부터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중국 발 승객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23년 1월 30일까지 시행하며 만기 후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중단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역시 지난 12월 16일부터 중국 입국자를 ‘방역 중요 국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는 입국 제한이 아닌 특별 관리 대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37.5도 이상을 유증상자로 분류했지만 중국발 입국자는 37.3도 이상을 유증상자로 분류한다. 만약 중국 승객 중 체온이 37.3도 이상이면 본인과 동승자 함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의 이런 반응은 중국 현지에서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규정 완화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중국의 해외 항공권 예매 사이트가 마비가 될 정도로 검색량이 급증해 관련 업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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