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나치 치하의 ‘동성애자 강제수용소’로 인해 희생된 성소수자들을 위해 고개 숙여 사죄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독일 의회가 성 정체성으로 인해 박해받고, 무참히 살해당했던 이들을 위한 기념관 건립과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이 같이 보도했다.
독일 연방 하원의장인 베르벨 바스는 이 매체를 통해 “독일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차별과 적대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1월 27일을 아우슈비츠 해방 기념일로 지정해 나치에 의해 희생당한 약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 학대받았던 성소수자들 다수가 나치 치하 중 살해됐거나, 강제수용소로 이송돼 끔찍한 생체 실험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드물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는 매년 희생된 성소수자들을 위한 추모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당시 성소수자 차별과 학대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다름 아닌 독일이 제정했던 형법 175조였다. 1871년 독일 의회가 지정하고 실제로 장기간 효력을 유지했던 동성애자 처벌을 법규로 정당화한 형법 175조가 동성간의 성관계를 공식적으로 불법화하는 시발점이 됐던 것. 이후 나치 치하였던 1935년에 들어와 10년의 강제노역형이 추가로 명문화되면서 처벌 수위는 높아졌다.
나치 치하에서 남성 간의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약 5만 7000명의 남성이 투옥됐고, 6000~1만 명의 남성이 강제수용소로 보내져 치욕적인 분홍색 제복이 입혀진 채 강제 노역에 투입됐다. 그 중 3000~1만 명의 남성이 사망했으며, 치욕적인 강제 거세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치 치하 중 수천 명의 레즈비언과 트랜스젠더, 성노동자들에게 ‘타락한 자’라는 오명을 씌워 강제수용소 생활을 강요했다.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종식된 이후에도 동성애를 금지하는 형법 175조는 폐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지됐기 때문이다. 동독은 1968년에 들어와서야 해당 법안을 폐지했고, 서독은 그보다 한참 뒤인 1994년에서야 해당 법규를 완전히 폐지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으로 인해 최소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 성소수자들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왔다.
이후 독일 의회는 지난 2017년이 돼서야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약 5만 명의 남성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회장인 다니 다얀은 “나치의 주요 타깃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탄압도 심각했다. 기존의 추모 열기의 범위가 성소수자에게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독일 유대인 중앙협의회 의장인 요제프 슈스터는 “나치 치하에서 희생된 이들을 통해 모든 사회 집단이 표적이 되고,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희생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추모를 요구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