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고향 갔다가 ‘강제 결혼’당한 10대 소녀…부모가 지참금 5600만원에 팔아[여기는 중국]

작성 2023.02.09 14:57 ㅣ 수정 2023.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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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음력설인 춘제에 고향의 가족들을 찾았다가 낯선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받은 19세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출처 웨이보
중국 쓰촨성에서 30만 위안(약 5600만 원)의 지참금 때문에 낯선 남성과 결혼한 10대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쓰촨성 이족 출신으로 알려진 올해 19세 소녀 샤오리 양이 낯선 남성과 첫 만남을 가진 뒤 불과 3일째에 결혼식에 동원돼 혼인해야 한 사연이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것. 

샤오리 양은 최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기간 중 고향 집을 찾았다가 예상하지 못한 강제 결혼식을 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농촌 지역과 일부 소수 민족들이 신랑이 결혼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신부 가족들에게 금품을 주는 ‘차이리’(중국의 결혼 지참금)악습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최근 샤오리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이웃 주민은 “그의 부모는 샤오리가 오기 전 이미 상대 남성에게 30만 위안의 차이리를 받아 챙겼다”면서 “이족의 관습에 따라 지참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만약 샤오리가 결혼을 거부할 시 해당 지참금을 남성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이 때문에 결혼식이 강행되는 동안 샤오리가 도망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또, 이혼을 할 경우에도 이 지참금 반환에 대해 남성 측이 요구하면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 게 소수 민족 이족의 관습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샤오리 양은 결혼식 직전까지 줄곧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사코 거부했으나 가족들의 강제로 결혹식에 참석해야 했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설명이다. 

당시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밝힌 이웃주민 A씨는 “샤오리는 겨우 19세에 불과해서 결혼식에 동원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은 채 춘제 명절에 가족들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을 것”이라면서 “결혼식 내내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한 샤오리의 사정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대도시를 제외한 농촌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미성년자 조혼과 부모가 딸을 강제로 결혼하도록 종용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매매혼’에 대해 관할 정부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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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음력설인 춘제에 고향의 가족들을 찾았다가 낯선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받은 19세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출처 웨이보
의학 저널 랫싯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5년 기준 농촌 지역 거주 15~19세 소녀의 결혼 성사률이 도시 지역에 사는 또래 소녀 대비 3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개, 돼지를 돈 받고 파는 것과 30만 위안을 받고 딸을 판 것이 무엇이 다르냐”면서 “30만 위안에 딸을 판 매매혼은 소수 민족의 혼인 관습으로 좋게 포장할 수 없는 사회 문제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에 의해 문제의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법으로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결혼을 강요하거나 약혼을 성사시키는 것을 금지해오고 있다. 합법적 혼인 나이는 남성은 22세, 여성은 20세이지만 사실상 다수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를 위반한 미성년자 혼인 사례가 가족들의 강제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에도 특별한 법적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조혼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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