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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권리’ 외치는 필리핀 여성들…가정폭력에도 이혼은 불법 [여기는 동남아]

작성 2023.06.01 14:54 ㅣ 수정 2023.06.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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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권리’를 주장하는 필리핀 여성들. 사진:AFP
필리핀 여성들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외치고 나섰다.

가톨릭 신자가 대다수인 필리핀에서 이혼은 불법이며, 법정에서 결혼 무효 판결을 받기 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바티칸 외 이혼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필리핀이다.

1일 싱가포르의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세 아이의 엄마인 시봉가(45)는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한 11년째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시봉가는 2012년 남편의 ‘심리적 무능’을 이유로 법원에 혼인 취소를 신청했다. 이후 5년간 3500달러(약 460만원)의 소송 비용을 쏟아부은 뒤에야 마침내 법원의 이혼 동의를 얻었다.

바티칸 외 이혼이 금지된 유일한 가톨릭 국가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법무장관실은 2019년에 시봉가 씨의 이혼 결정에 항소해 이겼다. 시봉가 는 법원에 항소 판결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시봉가는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고, 버림받고, 학대를 경험한 여성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면서 “우리는 다만 자유를 원할 뿐이다”라고 분개했다.

시봉가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지만 간통 혐의를 피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중단했다. 그녀는 "사람들은 저를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맺은 인연을 분리할 수 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이혼을 허용해선 안될까?”라고 반문했다. 시봉가 씨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혼인 무효' 신청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이에 필리핀 여성들이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면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혼 금지로 인해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법원에 혼인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정부가 이혼 결정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혼 법적 절차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1만 달러(약 1320만원) 이상이 드는데, 그렇다고 성공에 대한 보장도 없다.

필리핀에서 이혼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집단은 가톨릭교회로 낙태와 피임도 반대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의 1억 1000만 명의 인구 중 약 78%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은 민감한 사회 문제에 대해 교회에 반박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 가톨릭교회 반대에도 이혼 합법화 추진 

하지만 최근 필리핀 의회에는 일부 변화가 불고 있다. 2012년 교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아 제한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2018년에는 하원의 다수당과 야당은 이혼 법안을 승인했다. 이후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경우는 필리핀 역사상 처음이었다.

이혼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론 조사 업체인 소셜웨더스테이션의 조사 결과, 2005년에는 ‘화해가 어려운 별거 중인 커플을 위한 이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필리핀 국민은 43%, 반대는 45%였지만, 2017년에는 그 수치가 찬성 53%, 반대 32%로 역전됐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혼 합법화 추진을 주도하며, 상하원에 여러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에드셀 라그만 국회의원은 “어떠한 결혼도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가정의 기능을 상실한 결혼 생활은 이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면서 “여성과 아이들을 폭력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급한 이혼은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가가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쉽고 성급하게 이혼이 이루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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