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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생 폭행으로 숨진 美 13세 소년…2700만 달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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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0월 29일 디에고 스톨츠의 보호자인 이모가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울먹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중학생의 유가족이 교육구로부터 2700만 달러(약 358억원)의 합의금을 받게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남부 캘리포니아 모레노 밸리 교육구가 급우들의 구타로 사망한 디에고 스톨츠(13)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충격적인 폭행과 괴롭힘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 16일 랜드마크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당시 미성년자인 관계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4세 소년 두 명이 학교 교실 밖에서 디에고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년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특히 디에고가 쓰러진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디에고는 뇌손상으로 사고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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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벌어진 당시 모습을 촬영한 스마트폰 영상
교내에서 벌어진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학교 측의 대처는 더욱 황당했다. 유가족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디에고는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여러차례 자신이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학교 관계자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가족이 학교에 찾아가 디에고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다. 이후 학교 측은 문제의 학생들에게 정학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으나 황당하게도 가해 학생들이 그대로 학교에 나타나 결국 디에고의 목숨을 빼앗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유가족의 수석 변호인인 데이브 링은 "학교의 괴롭힘 방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디에고의 죽음은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디에고는 가족은 물론 모두에게 사랑받은 아이로 사건 당시에도 학교에서 절대 싸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손을 옆구리에 대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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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에고의 친부모는 모두 아이가 어릴 때 사망해 이모 밑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특히 디에고가 사망한 직후 가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모두 기증하는 숭고한 결단을 내렸다.


이에반해 사건을 일으킨 가해 학생 2명은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미성년자인 관계로 47일 간 구금되고 분노조절치료 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또한 당시 해당 중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교육 당국의 조사 이후 해고됐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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