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연장술은 인조 속눈썹을 실제 속눈썹 사이사이에 부착하는 시술이다. 속눈썹이 짙고 풍성하게 보이길 원하는 여성들은 전문 숍에서 시술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속눈썹을 연장하기도 한다.
더 타이거 등 태국 현지 언론의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바이페른(40)은 지난 3월 친구의 소개로 한 미용실을 방문해 속눈썹 연장술을 받았다.
이 여성은 시술이 모두 끝난 직후부터 왼쪽 눈이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꼈고, 이에 시술자에게 증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원래 속눈썹 연장술을 받으면 눈이 잠시 따끔거릴 수 있다”, “시원한 바람을 쐬면 통증이 사라질 것” 등의 답변을 받았다.
안심한 여성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통증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시술 후 일주일 가량 지난 시점부터는 눈이 심하게 붓고 통증도 더욱 커졌고 항염증제를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았다. 급기야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을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찾았다.
감염된 부위를 되살릴 수 없으며, 그대로 둘 경우 염증이 전이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결국 그녀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지 언론은 해당 여성이 미용실에서 속눈썹 연장술을 받을 당시 인조 속눈썹을 붙일 때 사용하는 접착제가 안구에 떨어지면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은 수술 후 해당 미용실 시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속눈썹 연장술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술을 갖춘 전문 숍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소를 당한 시술자는 시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방콕 인근에서 속눈썹 연장술을 받은 여성 2명이 속눈썹 연장 전용 도구가 아닌 플라스틱 테이프를 이용한 시술을 받았다가 눈과 얼굴에 부상을 입은 사례가 알려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속눈썹 연장술 시 사용되는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나 톨루엔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의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숙련된 시술자에게 시술을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