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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단속 경찰,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18년 [여기는 동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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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범죄 수사국의 경찰관이었던 A가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베트남 하띤성의 마약 단속 경찰관 2명이 필로폰 193g을 밀매한 혐의로 각각 15년과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VN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18일 하띤성 인민법원이 마약범죄 수사대 소속의 A(33,남)와 B(28,남)에게 징역 18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경찰관 C(61,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B는 마약범죄 수사대의 장교였던 지난 2022년 6월경 지역 경찰 C를 만나 마약에 연루된 인물의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후 2023년 3월 C는 B에게 재판매할 마약을 구해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말했다.

B는 마약을 얻기 위해 당시 하띤성 마약범죄 수사대 경찰관 A를 찾았다. 이들은 필로폰 알약 1개당 5만동(약 2750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A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거래되는 마약을 6000만동(약 330만원)어치 사들였다. A는 손에 넣은 마약을 B에게 전달, B는 C에게 전달했고, C는 알약 1개당 6만동~12만동에 되팔았다. C는 이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재판매해서 얻은 수익금 중 1억동(약 550만원)을 한 카페에서 A에게 전달했다.

이후 또다시 A로부터 얻은 마약을 거래하려던 C는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C가 A와 B를 공범자로 지목함에 따라 A와 B도 체포됐다. 경찰은 A가 B를 통해 C에게 판매한 필로폰 10개 포장의 무게가 193g을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A와 B는 근무 중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마약 거래에 가담했다”면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의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코카인, 300g 이상의 필로폰을 제조, 유통하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마초나 엑스터시 등을 소량 소지해도 장기간의 징역형과 강제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등 엄벌에 처한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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