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들 여성들은 가석방을 대가로 우크라이나 군당국과 계약을 맺었으며 죄수 출신 중 여성으로서는 첫 사례다. 앞서 지난 5월 8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일부 죄수들을 군대에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러시아처럼 죄수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군복무를 조건으로 조기 석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다만 이들이 군인 신분으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죄수는 남녀 모두 해당되며 자발적이고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2명 이상의 살인, 성폭력, 심각한 부패, 전직 고위 공직자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크라이나 법무부에 따르면 법안이 발효된 이후 최근까지 6101명의 죄수들이 군복무를 희망했으며 이중 3823명이 교도소에서 석방돼 교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언론매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여성 죄수들은 군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근들어 죄수들의 군 지원은 감소하고 있으며 징집 죄수 중에서 이미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측은 그간 줄기차게 러시아의 죄수 징병을 비판해온 바 있다. 러시아의 경우 개전 직후부터 최전선에서 복무할 죄수들을 모집했으며 이에 정부는 6개월 복무에 대한 사면을 제공했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죄수 출신 용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죄수 징병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 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병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징병 대상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새 징집법 시행하며 부족한 병력 충원에 나선 바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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