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알리는 국내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의 배송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알리로부터 한국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해외 기업은 18만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관련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판매자 약관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알리에 판매점으로 등록된 기업 대다수는 중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대규모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로 넘어간 국내 개인정보가 또 다시 제3국으로 이전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구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어제오늘 일 아니야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가 중국의 판매사 18만여곳에 이용자의 정보를 이전하고도, 이를 넘겨받은 중국의 판매자 정보는 상호와 이메일 정도만 공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알리 측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규제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리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며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은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최소한의 목적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 완료 후 90일이 지나면 고객 정보를 자동 익명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보안 조치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알리의 국내 이용자 수는 841만 여명에 달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