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 논의…“국가가 책임질 의무 있다”[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자료사진. AFP 연합뉴스


2020년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많은 사람이 접종했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5월 영국에서 판매 중단된데 이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임상시험을 거쳐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다만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비해서는 사용량이 적은 편이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조한 해당 백신은 앞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매우 드물게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 역시 올해 2월 영국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백신이 매운 드문 경우에 TTS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TTS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과 같은 희귀 혈전증으로, mRNA 기반 백신과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얀센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TTS로 인해 최소 8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심각한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작용 피해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확대보기
▲ 영국 텔레그래프 26일자 보도 캡처


텔레그래프의 2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영국 보건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 제도를 논의 중이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발표는 영국 정부의 백신 피해 보상 프로그램(VDPS) 측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보상 피해 청구가 쇄도하면서 VDPS 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재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부 장관 및 제레미 라이트 전 법무장관과 함께 영국 백신 부상 유족회(VIBUK)와 만나 보상제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식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VDPS에 보상을 신청한 영국인은 1만 5000명 이상이다.

라이트 전 법무장관은 “VDPS를 개혁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누군가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극소수의 사람에 속한다면, 국가는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 그들은 하라는 일(백신 접종)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모래 속에 머리를 박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신 부작용으로 일도 할 수 없게 됐다”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었다며 VDPS 측에 신고한 사람은 1만 5804명이지만, 이중 단 188건만 부작용으로 인정받았다. 화이자 및 모더나와 관련한 부작용 보상 청구는 5건 미만이었다.

영국 VDPS는 백신 접종 후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한 혈전, 척수 염증, 사지의 과도한 부종, 안면 마비 등의 부작용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확대보기
▲ 왼쪽부터 코로나19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자료사진


그러나 현지에서는 VDPS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항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7월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14년 만에 재집권한 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선단체(UKCV 패밀리)의 찰렛 크리치튼은 “우리는 새 정부가 백신으로 인한 부상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낙관적”이라면서 “현재의 백신 보상 제도는 문제점이 많음으로 이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부인 외도 목격한 경찰이 상간남 창밖으로 던져…사적제재 논란
  • 15살 소년, 수년간 ‘연쇄 강간’ 저지른 이유…“5살 피해
  • 18세 女, 남편 사망 후 산 채로 화장됐다…‘순장’ 강요한
  • 충격적인 ‘아기 공장’ 적발…“20여명 합숙하며 돈 받고 출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부부 강간’은 성폭력 아니다”…‘강간 공화국’ 인도 법원
  • 11살 때 ‘성노예’로 IS에 끌려간 소녀, 10년 만에 ‘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빨리 날 죽여줬으면”…러軍, 항복한 자국 병사들에 무차별
  • 태풍이 만든 ‘파묘’, 관 떠내려가…“약 150명 사망, 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