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핵 방위군 사령관을 향해 폭탄테러를 벌인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러시아 당국이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54)과 그의 부관 일리야 폴리카르포프 소령을 살해한 혐의로 아흐마드존 쿠르보노프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쿠르보노프는 19일 삼엄한 경비 속에 수갑을 뒤로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모스크바 바스만니 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서울’(SEOUL)이라는 단어가 선명하다. 쿠르보노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테러 실행, 불법 폭발물 제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쿠르보노프가 1995년생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포섭돼 10만 달러와 유럽연합(EU) 국가로의 이주를 약속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7일 새벽 러시아 방사능·생화학방어군 사령관인 키릴로프 중장이 자신의 아파트 건물을 나오던 중 발생했다. 키릴로프와 부관이 정차한 차를 향해 걸어가던 중 앞에 세워져 있던 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져 두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타스 통신은 폭탄이 원격으로 조정됐으며, 폭탄의 위력은 TNT 300g 가까이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공개된 현장 사진을 보면 건물 1층 출입구가 심하게 훼손돼 있으며, 영상에서도 폭탄이 터지는 순간 주변에 서 있던 차량들에까지 충격파가 전달되면서 경보음이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키릴로프가 러시아군의 방사능, 화학 및 생물학전을 이끈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하기 바로 전날인 16일 SBU는 키릴로프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금지된 화학무기 대량 사용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SBU 측은 “개전 이후 키릴로프의 명령에 따라 러시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례가 4800건 이상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AP는 익명의 SBU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키릴로프 살해 배후에 SBU가 있다”면서 “키릴로프는 전범이자 완전히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보도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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