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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7만원 기부했다고 ‘징역 12년’…미 발레리나 죄수교환 귀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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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약혼자와 포옹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우리 돈으로 단돈 7만원을 기부했다가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여성이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전날 밤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카렐리나는 비행기에 내려 약혼자와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했으며 가족과도 오랜만에 재회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가 1년 넘게 러시아에 의해 부당하게 구금돼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각회의를 통해 “이 젊은 발레리나가 돌아와서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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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가족과 미 당국자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로 발레리나 출신인 그는 지난해 1월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고향 예카테린부르크를 방문했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 당시 FSB 측은 “이 여성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약품, 장비, 탄약 등의 구입을 돕고자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공개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혐의도 받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중심은 카렐리나가 2022년 2월 24일 뉴욕에서 ‘라좀’이라는 친우크라이나 단체에 단돈 51.8달러를 기부한 행위로 반역죄를 적용받았다는 점이었다. 러시아 형법 275조는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담고 있는데 1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은 반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카렐리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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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러시아 스베르들롭스크 지방법원에 출석한 크세니아 카렐리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카렐리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관계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를 교환했기 때문이다. 카렐리나는 독일·러시아 이중국적자 아르투르 페트로프와 교환됐다. 페트로프는 미국 회사에서 전자 장치를 조달해 러시아군에 물품을 공급하는 회사에 넘긴 혐의로 미국에 억류됐으며 징역 최고 20년형이 선고될 상황이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월에도 수감자를 맞교환한 바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 대변인은 “이번 교환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도 러시아와 소통 라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교환을 긍정적인 조치로 보고 남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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