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아빠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폭행하는 데 동참한 친모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산시성 린이현 중급인민법원은 아들을 1년 2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왕모와 친모 셰모에게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알려진 시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5월 4일 윈청시 경찰에 열 살 아들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셰는 당시 아들이 전날 새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나흘 뒤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발부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신고접수 19일 만에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친모는 집안 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리, 등, 엉덩이, 팔다리 등을 집요하게 때렸다. 새벽 2시쯤 아이가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본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몇 시간 뒤에 사망했다.
부부는 4일 오전 6시에 아이가 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에 있던 조부의 묘지에 몰래 아이를 매장했다. 가출 신고를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가 되려 경찰 수사를 키워 더 빠르게 악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규정하고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 역시 심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고의 상해죄와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다”며 두 사람에게 중형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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