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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암매장’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 판결은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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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와 계부에 의해 1년 넘게 아동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장 군. 중국 법원은 부부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출처=신문신보


열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아빠에게 중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폭행하는 데 동참한 친모는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산시성 린이현 중급인민법원은 아들을 1년 2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왕모와 친모 셰모에게 각각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건이 알려진 시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5월 4일 윈청시 경찰에 열 살 아들이 가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셰는 당시 아들이 전날 새벽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나흘 뒤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발부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신고접수 19일 만에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심리를 진행하던 중 속속 드러난 사실에 중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아이는 가출 신고 이틀 전 사망했다. 사인은 폭행이었다. 친모와 계부는 ‘훈육’을 명복으로 아이를 때렸다.

특히 친모는 집안 현금을 훔쳤다는 이유로 아들의 허리, 등, 엉덩이, 팔다리 등을 집요하게 때렸다. 새벽 2시쯤 아이가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본 뒤에야 폭행이 멈췄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몇 시간 뒤에 사망했다.

부부는 4일 오전 6시에 아이가 숨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을에 있던 조부의 묘지에 몰래 아이를 매장했다. 가출 신고를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가 되려 경찰 수사를 키워 더 빠르게 악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으로 규정하고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결과 역시 심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고의 상해죄와 아동학대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다”며 두 사람에게 중형을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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