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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문신·피어싱은 동물학대”…브라질, 금지법 제정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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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투를 한 브라질 반려견과 반려묘. 아고라 제공


브라질에서 동물에 대한 문신이나 피어싱을 중대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다. 법을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동물 보호법이 5년의 심의 끝에 브라질 국회를 통과하고 관보에 실려 공포됐다. 법을 대표 발의한 브라질 하원의원 프레드 코스타(민주혁명당)는 “인간이 자신에게 타투를 하거나 피어싱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을 대신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인간의 독단적 결정으로 동물이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순수 미적 이유로 동물에게 타투나 피어싱 시술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농장에서 개체 식별을 위해 소의 귀에 귀표를 다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미적인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의 귀를 뚫고 피어싱을 한다면 동물학대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야생동물과 외래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이다. 처벌 대상은 행위자와 동물의 주인이다. 타투나 피어싱을 진행한 행위자와 이에 동의한 주인에게 2~5년 징역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고 경중에 따라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 박탈된다. 타투나 피어싱으로 동물이 사망하면 가중처벌도 내려진다.

이미 브라질 상파울루나 브라질리아, 리우데자네이루에선 지방법으로 동물에 대한 타투나 피어싱을 금지해왔다. 다만 지방법은 징역형을 규정하지 못해 벌금형만 허용하고 있다.

상파울로에서 동물에게 타투나 피어싱을 한 뒤 적발되면 벌금 5000헤알(약 124만원), 리우데자네이루는 1만 5000헤알(약 371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방에 국한됐던 동물 타투 및 피어싱 금지가 연방법으로 입법화돼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입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동물권 보호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투와 피어싱 금지였다”면서 “오로지 주인의 만족을 위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2억 1000만명의 브라질은 반려동물 대국이기도 하다. 브라질의 반려동물은 1억 5000만~1억 6000만 마리로 추정돼 세계 3위권이다. 동물보호가들은 “타투와 피어싱 금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늦은 감도 없지 않다”고 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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