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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과학도 법도 무시”…트럼프 정부, 기후 규제 뿌리 되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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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EPA, 기후 정책의 과학·법적 근거 자체 없애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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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EPA,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폐기 초안 마련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근거였던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관련 문서를 작성해 백악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친다는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위해성 판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 판단은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산업체 탄소배출 제한 등 미국 내 각종 기후 관련 조치의 법적·행정적 출발점이 됐다.

전기차 확대 발목 잡나…배출가스 기준 철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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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초안에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강화했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가 차량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 선택지를 줄여 오히려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EPA는 초안을 백악관에서 최종 승인받은 뒤 며칠 내 일반에 공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환경단체 “시계 거꾸로 돌리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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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이 2025년 7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환경보호펀드(EFD)의 비키 패톤 법률 고문은 NYT에 “백악관은 과학과 법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이미 충분하고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EPA 대기 담당 국장을 지낸 조지프 고프먼도 “초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과도 충돌…정책 추진 동력 약화 우려고프먼은 이번 조치가 2007년 연방대법원의 ‘매사추세츠 대 EPA’ 판결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은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인정하고, EPA가 이를 규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근거로 2009년 위해성 판단이 도입됐으며 이후 온실가스 6종이 공중보건에 해로운 물질로 공식 지정됐다.

EPA가 이 판단을 폐기할 경우 미국 내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후 정책을 새로 추진하거나 유지하는 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NYT “기후정책 뿌리 뽑는 위험한 시도”NYT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이 아니라 기후정책의 과학적·법적 기반 자체를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미국의 기후 대응 능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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