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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으니 선처를”…캄보디아 ‘마동석팀’ 조직원 호소, 재판부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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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범죄 자료사진. 서울신문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임신 상태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1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정 씨는 일명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인 ‘한야 콜센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활동했다.

정 씨는 로맨스 스캠팀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에는 임신 등의 사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81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은 징역 11년 형을 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다”며 “(뱃속의) 딸아이를 지켜야 하니 다시 한번 설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선처를 구하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에 나가 떳떳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산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이 맞냐”고 물은 뒤 “선고 기일을 출산 이후로 맞출 수는 없다”며 다음 달 19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정 씨의 로맨스 스캠팀 팀장 격인 정 모씨(32)에 대해서도 징역 12년과 벌금 9억 2000만 원, 추징금 5352만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 달 19일 내린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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