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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회사가 특허 사자마자 로봇기업 소송…中 법원 “악의적” 비난 [여기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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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회사가 특허권을 인수 하자마자 대형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의 로봇견을 특허 침해 대상으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동화순 제공


특허를 사들인 지 닷새 만에 중국의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유니트리(Unitree)에 배상금 8000만 위안(약 167억원)을 청구한 회사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법원은 “정교하게 계산되고 일관성 없는 행태”라며 원고의 소송 전략을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25일 중국 언론 지난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유니트리가 판매한 ‘Gox’라는 로봇개가 한 회사의 발명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됐다. 루웨이메이라는 회사는 해당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로봇개 특허에 포함된 기술을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지 관절 구동, 두경부 복합 센서, 무선 제어, 색상이 변하는 생체 모사 모피까지 특허에 포함된 핵심 요소가 유니트리 제품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Gox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누적 7800만 위안 이상 매출을 올렸고, ‘세계 최초 일반 소비자용 생체 모사 로봇’이라고 홍보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배상 청구액은 표면상 500위안(10만원)이었으나, 실제로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3~5배 징벌적 배상”을 요청해 총액이 7000만 위안(약 13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유니트리는 제품 구조가 특허의 핵심 요소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특허에 명시된 ‘액위 센서’, ‘가스 센서’, ‘가변 색상 모피’ 3개 기술이 자사 로봇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1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도색 처리나 외피 교체가 ‘가변 색상 생체 모사 모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며 2025년 9월 유니트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 2심 심문이 끝난 다음 날, 그동안 8000만 위안까지 올렸던 손해배상을 다시 처음 청구했던 500위안으로 낮춘 것이다.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는 “1심 500위안, 2심 8000만 위안, 다시 500위안이라는 변화는 매우 이례적이며 신의성실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루웨이메이는 지난해 6월 25일 해당 특허를 양수받았으며, 원래 사업 범위는 포장식품·생활용품 취급으로 로봇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특허 취득 5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편으로는 수천만 위안의 침해 이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청구액은 500위안으로 유지해 고액 소송 비용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르자’며 피고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소송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특허법 제20조를 인용해 “특허 신청과 권리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특허 남용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3일 최고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유니트리의 권익을 지켜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특허권은 협박 도구가 아니며, 소송은 흥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남겼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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