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근처 공원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다 체포된 남성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은 25일(현지시간) 경찰로 근무하는 사이먼 인스(52)가 켄트주(州)의 한 놀이터 인근에서 나체 상태로 서성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인스는 “조깅 중 땀이 묻은 옷을 짜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그가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한 목격자는 “남성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채 놀이터 주변 공원을 서성였고 이에 주변 행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걸 알아챈 남성이 재빨리 다시 옷을 입고 조깅을 시작했지만 이후 경찰이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불과 5개월 전 같은 지역의 한 숲에서 역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을 발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경찰 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당시 공공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그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형사 처벌을 면했다.
앞서 2023년 8월, 2023년 9월에도 공공장소에서 최소 네 차례 이상 성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한 혐의로 또다시 체포됐고 결국 그는 성범죄 위험 명령을 받게 됐다.
현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야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스릴을 즐기며 무모하게 행동했다”면서 “땀에 젖어 옷을 벗었다는 그의 주장은 회피적인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그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벗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그가 옷을 벗은 채 발견된 공원이 속한 일대 지역에 출입도 금지된다.
인스는 이러한 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특별한 고지 없이 그를 감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남성은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재되는 일은 피했다. 음란행위에 대한 유죄가 아니라 ‘성범죄 위험’에 대한 민사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남성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 성적 만족을 추구했다.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가 나체 상태로 저지르는 행동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해당 어린이들에게 매우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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