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스마트워치에 남은 남편의 외도 흔적…법원 “증거로 인정” 판결, 이유는? [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스마트워치에 남은 흔적으로 남편의 외도를 알아챈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타이중시에 사는 여성 A씨는 2021년 남편 B씨와 결혼해 둘째를 임신 중이던 당시 집에서 우연히 남편의 애플워치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했다.

남편의 스마트워치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메시지와 여행 사진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남편’, ‘아내’, ‘자기’ 등의 애칭으로 불렀으며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사진도 있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에도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남편이 상간녀의 산부인과 검진에는 동행하고 웨딩 촬영을 논의하는 등 정성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내를 ‘전처’라고 속이기까지 했다.

더불어 남편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이혼 전 상간녀 임신’, ‘미혼 출산 출생신고 방법’ 등을 찾아본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을 냈고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재판을 위해 애플워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남편은 “가정불화 스트레스로 잠시 교제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현재는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상간녀 역시 “4개월가량 교제했지만 이후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만 지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내가 애플워치에서 발견한 외도의 흔적들은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불륜의 특성상 피해 배우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애플워치는 남편이 공동 주거지에 직접 둔 물건인 데다 아내가 폭력이나 강압 없이 촬영한 만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임신과 낙태 정황이 드러난 것 역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45만 대만달러(한화 약 22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송현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최악의 성범죄 터졌다…아내에게 ‘약 500명 성매매’ 강요한
  • “남자 구실 못 하게”…10대 딸에 ‘몹쓸 짓’한 남학생을
  • “잠수함 팔러 간 줄 알았더니”…韓·캐나다, 첫 단독 해상훈
  • 전쟁 중 생리 시작하면 생기는 일…이란 전쟁의 나비 효과,
  • “천궁만으론 부족했나”…韓, 패트리엇 이어 SM-6까지 사들
  • “웃음이 나와?”…경찰이 10살 소녀 성폭행 사건 발표 전
  • 9살 딸을 ‘어린 신부’로 판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아프
  • “여기서 했다간 병원 갈 수도”…의사가 말린 성관계 장소 7
  • 바다 위 원자력발전소…美 핵 추진 항공모함 포드함, 전력 생
  • 아마존 원주민, 수십 년간 근친 성폭행…“딸·손녀 모두 임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