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과 21세 연하의 여교사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가짜 결혼증’을 구입해 시험관 시술로 두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28일 중국 지닝뉴스에 따르면 최근 시닝시의 한 인민법원이 국가기관 증서 매매죄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와 리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1962년생으로 한 중학교의 교장이었고, 리 씨는 1983년생으로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였다.
두 사람은 2009년 리 씨가 해당 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2010년부터 장 씨는 가정이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21세 어린 리 씨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문제는 두 사람이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출산까지 계획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체외수정·배아 이식) 대상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제한된다. 이에 두 사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외지의 한 병원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결혼증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 증서 제작 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가짜 결혼증으로 병원에 부부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 시술을 받아 자녀 두 명을 출산했다.
2024년 9월 장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진 출석했으며, 리 씨는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 모두 조사 과정에서 가짜 결혼증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 대상이 혼인신고한 부부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규를 무시한 채 허위 결혼증을 구입·사용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두 사람이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교장과 교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은 국가기관 증서 관리 체계의 신뢰와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회 통념과 혼인·가정 제도의 기본 윤리를 위반했다”며 “교육인이라는 직업 윤리와 사회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가짜 결혼증 사용으로 얻은 결과가 두 자녀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변호인 측의 ‘범죄가 경미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장 씨와 리 씨 모두 국가기관 증서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리 씨는 체포 후 범행을 자백한 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리 씨가 현재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법원은 장 씨에게 단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구류 6개월과 벌금 3000위안(약 67만원)을 선고했다.
리 씨에게는 구류 4개월, 집행유예 5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45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불륜 자체가 아니라, 시험관 시술 자격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 증서인 결혼증을 불법적으로 매매·사용한 행위였다. 다만 판결문은 두 사람이 교장과 교사 신분으로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점 역시 사회적 해악을 키운 요소로 판단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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