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9월 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생방송 중이었다.
조사 결과 신씨는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돌림판’으로 벌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방송에는 신씨 외에도 다른 BJ 7명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인식을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점,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점, 동영상에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 피해 아동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일반 시민은 해당 방송의 시청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신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해 피해 아동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을 이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 다툼을 제외하고는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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