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사망한 이용자가 남긴 게임 계정 87개의 사용권을 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용자가 계정에 쌓은 재산 이익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중국 선항온라인에 따르면 베이징 스징산구 인민법원은 최근 게임 계정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고인이 된 구모씨의 어머니 천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씨는 20대 때부터 10년 넘게 한 게임에만 본인 인증 계정 87개를 개설했다. 이후 지난해 5월 30일 3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사망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어머니 천씨는 아들이 남긴 게임 계정이 생각났다. 그동안 아들이 쏟아부은 시간과 돈을 감안해 이를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게임사에 명의 상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약관에 따르면 계정과 계정에 포함된 가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계정 데이터에 대한 제한적인 사용권만 주어진다. 계정에 본인 인증 정보가 연결돼 있어 개인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상속을 거부한 이유로 들었다.
억울한 천씨는 결국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소유권 아닌 ‘사용권에 담긴 재산적 이익’ 상속법원은 게임 계정과 캐릭터 데이터, 가상 아이템, 장비, 게임머니 등이 이용 가치와 재산 가치를 지닌 네트워크 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과 관련 데이터의 소유권은 게임사에 있지만, 이용자에게 부여된 사용권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봤다. 이용자가 계정을 키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 돈을 투입하고 계정과 가상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중국 민법전 제127조와 제1122조를 근거로 네트워크 가상재산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사망 당시 개인이 보유한 적법한 재산은 유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계정이 본인 인증을 통해 고인과 연결돼 있더라도 이전할 수 없는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에 게임 계정 사용권의 상속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게임사의 이용약관에도 이용자 사망 후 상속인이 사용권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법원은 구씨 명의의 게임 계정 87개 사용권을 어머니가 상속하도록 하고, 게임사가 판결 확정 후 15일 안에 계정의 본인 인증 정보를 변경해 주라고 명령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서 어머니가 물려받은 것은 게임 계정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계정 사용권에 담긴 재산적 이익이다. 게임사는 계정과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상속인은 사용권을 이어받는 구조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이번 판결을 모든 게임·소셜미디어 계정을 자동으로 상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계정의 용도와 재산적 가치, 이용약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고, 수익 창출에 쓰이는 계정과 사적인 대화·개인정보가 담긴 소셜미디어 계정은 상속 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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