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간다던 날, 차량 앱엔 반복된 호텔 주차기록
아내가 전한 남편 해명…성관계 입증 없이도 부정행위 인정될까
헬스장에 간다던 남편의 차량에서 호텔 주차 기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여성 트레이너와 동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13일 YTN이 공개한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운동을 시작한 뒤 달라진 남편을 보며 처음에는 기뻐했다.
남편은 술과 야식을 끊고 체중을 줄였다. 외모에 자신감이 붙더니 향수를 사고 머리와 옷차림에도 부쩍 신경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상 밖의 기록을 확인했다. 남편이 운동하러 간다고 했던 날, 차는 멀리 떨어진 호텔에 주차돼 있었다. 비슷한 기록은 여러 차례 나타났다.
거래처 만났다더니…女트레이너와 동행 인정A씨의 설명에 따르면 남편은 처음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났다고 둘러댔다. 이후 여성 트레이너와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운동을 마치고 술을 마시다가 취한 상대를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트레이너가 남편의 SNS를 팔로우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가족사진을 올린 계정인 만큼 상대도 남편의 결혼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남편은 성관계 증거도 없는데 외도로 몰지 말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이혼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성관계부터 입증해야 하는지 물었다.
성관계 증거 없으면 부정행위도 아닐까법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행위에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포함된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호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도를 확정할 수도 없다.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
이번 내용은 아내가 법률 상담을 위해 전한 사연이다. 남편과 트레이너의 부정행위를 법원이 인정했다거나 이혼·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온 사례는 아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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