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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中광고서 ‘얼굴’ 도둑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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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를 이용한 중국업체들의 사기극이 갈수록 극성이다. 송혜교, 배용준 등에 이어 이번엔 가수 이효리가 중국 광고에 얼굴을 도둑맞았다. 중국 온라인게임 사이트가 무단으로 이효리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도용하고 있는 사실이 발각됐다.

한국 온라인게임웹진 ‘머드포유’에 따르면 문제의 온라인게임은 지난 1일부터 베타테스트를 시작한 ‘그루브파티’. 이 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는 상해오락사측은 이효리를 자사 메인모델로 위장해 ‘그루브파티’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물론 이효리가 찍은 뮤직비디오와 애니콜 광고 동영상 일부를 섞어 게임 홍보동영상으로 포장, 메인화면에 허락없이 게재하고 있다.

이효리가 그루브파티의 1차 테스트에 유저들과 함께 한다는 게시글도 올려놓았다. 심지어 가수 비의 앨범 재킷 사진도 버젓이 메인화면에 내걸고 있다. 또한 배슬기가 중국에서 ‘그루브파티’ 관련 드라마를 촬영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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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사실을 알게된 이효리 측은 “’그루브파티’ 모델로 활동한 적이 없을 뿐더러 게임 자체도 알지 못한다. 자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배슬기 측도 “중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게임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소식의 출처를 되물었다.

상해오락사 측에 서비스 판권을 판 한빛소프트 측도 마찬가지였다. 한빛소프트 측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중국 현지에서는 상해오락사가 서비스를 진행하기에 한국 측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해오락사 측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효리 건에 대해서는 “한빛소프트 측이 지정해주는 모델만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고, 배슬기에 대해서도 “전혀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게다가 무단 도용이 확인된 후에도 여전히 한류스타를 이용해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당장 큰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미지들을 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게임채널 유재윤 팀장은 “중국은 초상권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국에 무단 도용이 만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출처=온라인게임웹진 ‘머드포유닷컴’

스포츠서울닷컴 탁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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