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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요코 “‘레논’ 이름 쓰지마” 가수에 소송

작성 2008.02.15 00:00 ㅣ 수정 2008.02.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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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레논의 아내 오노 요코가 한 여가수를 상대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명의사용 금지처분을 신청했다. ‘레논’이라는 이름 때문이다.

이온라인 등 미국 연예매체들은 요코가 지난 7일 여성 로커 레논 머피(Lennon Murphy)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요코는 “이 여가수가 ‘레논’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며 음반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남편의 이름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레논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음악적인 가치와 이미지는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 소식을 접한 레논 머피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레논 머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머니가 존 레논의 이름을 따기는 했지만 지어준 본명”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녀는 “레논 머피라는 이름에서 ‘머피’를 스스로 버렸을 뿐”이라며 “머피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인데 그 이름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레논 머피는 “레논이라는 이름으로 2003년부터 활동해왔다. 왜 그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요코가 이제와서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요코를 비판했다.

이어 “내달 4일까지 오노의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인 5만달러를 마련할 수단이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레논 머피는 아리스타 레코즈 소속으로 2001년 앨범 ‘Damaged Goods’을 내며 데뷔했으며 2003년 1월 특허상표청에 ‘레논’을 자신의 공식 이름으로 등록했다.

한편 한국가수 비(Rain)도 지난해 미국공연 추진 당시 현지 음반기획사 레인 코퍼레이션(Rain Corporation)으로 부터 이번 경우와 유사한 상표권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사진=오노 요코(왼쪽)와 레논 머피 (exclaim.ca)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 기자 voicechor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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