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佛 “3회이상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 퇴출”

작성 2008.06.20 00:00 ㅣ 수정 2008.06.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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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등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감시기구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색출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세 번 이상 적발된 네티즌은 인터넷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은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며 “불법 다운로드를 80%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인터넷에 법이 없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새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불법다운로드 감시기구(Hadopi)는 음반이나 영화업계의 신고를 받아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네티즌을 색출하게 된다. 불법 다운로드가 적발된 네티즌은 이메일로 2회까지 경고를 받고 3회째 적발되면 최장 1년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 2006년 프랑스에서 적발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약 10억 건. 파스칼 로가드 프랑스 극작가협회 사무국장은 “불법 복제에 있어서는 프랑스가 챔피언”이라며 이번 법안을 환영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인터넷 퇴출은 가혹한 형벌”이라며 “감시기구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 프랑스 24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김지아 기자 skybabe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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