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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안에 아기를 ‘인터넷 경매’ 올려 논란

작성 2009.10.31 00:00 ㅣ 수정 2012.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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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의 대형 경매 사이트인 타오바오에 한 살배기 귀여운 여자 아이가 물품으로 올랐다.

외삼촌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14일 태어난 여동생이 낳은 나의 조카”라고 아기를 소개하고 “동생 부부가 남자아기를 원해 입양을 결정하게 됐다. 친자식처럼 대해줄 분을 찾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아기 아버지는 전문대학에서 전문 트레이닝을 전공할 정도로 건강하다. 아기 엄마는 O형으로, 흰 피부에 큰 눈을 가졌다. 엄마를 닮아 아기도 눈이 크고 귀엽다.”고 전했다.

이튿날 타오바오 측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 해당 경매를 폐쇄 조치 했다.

뜨거운 논란이 일자 이 남성은 현지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아기가 태어났다. 외동아들인 제부와 그 가족들이 아들을 원해 여동생 부부를 대신해 경매에 올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을 매매하는 불법 상인이 아니다. 단지 조카가 돈 걱정 없이 평화로운 가족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올렸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온라인 경매를 보고 안휘성에 사는 의사 부부가 전화를 걸어오긴 했으나 아기의 엄마가 거부해 입양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입양 규정에 따르면 아기를 온라인 경매에 올려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변호사 푸 쿠이에 따르면 입양되는 아기는 14세 이하 부모가 모두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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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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