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연주사장 ‘해임요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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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은 6일 감사원이 전날 해임요구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내가 KBS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이자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임기를 지켜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8월 5일은 감사원 치욕의 날”이라면서 “이번 감사를 종합해보면 ‘정치적인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며, 특히 보고서 내용은 거짓과 왜곡, 자의적인 자료 선택과 해석 등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초법적인 조치로 KBS 사장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공영방송 KBS를 ‘관영방송’‘정권의 홍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 오랜 동안 침묵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을 아껴온 것은 ‘설마 이렇게 무리한 일이 일어날까.’하는 생각에서였다.”면서 “우리 사회의 상식과 성숙함을 믿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 생각을 밝힐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권으로부터 구체적인 압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연말 대선 이후로 나에 대한 사퇴압박은 공개적으로 또는 사석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돼 왔다.”면서 “그 때마다 나는 ‘우선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대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임을 원한다면 규제의 틀과 제도적 장치를 바꾸면 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다고 발언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정 사장은 “내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한국일보 특파원으로 와있던 신 차관을 자주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연유로 그런 말을 대표로 나서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 임명권만을 부여한 통합방송법(2000년 1월 제정)의 정신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일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8일 임시이사회에서의 해임권고안 상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사회는 KBS 최고 의결기구로 KBS의 독립성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BS 변호인단은 7일 서울 행정법원에 감사원의 해임요구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백승헌 변호사와 박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등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 사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따라 KBS 감사결과를 확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 / 서울신문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영상 / 서울신문 나우뉴스TV 김상인VJ bowwo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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