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형사는 브리핑을 통해 “본 사건은 변사자 故 안재환이 연예인인 공인으로서 자신의 재력으로 갚기 힘들정도의 많은 채무를 지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유서를 쓴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안에 연탄불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자살사건으로 내사 종결하였다”고 전했다.
서울신문NTN 조민우 기자 blue@seoul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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