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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하면 구치소에?”…멕시코서 소동

작성 2009.01.19 00:00 ㅣ 수정 2009.01.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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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키스하려면 구치소에 들어갈 각오를 하라?”

황당한 내용 일색의 시장령이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발동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키스를 금지하려던 시장이 “새 규정에 키스라는 표현은 애시당초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한발 물러나 파문은 일단 가라앉고 있지만 여전히 ‘도덕·윤리적 독재정치’라는 비난여론은 들끓고 있다.

엄격한 시장령이 발동되면서 시민들이 도를 닦는 성인처럼 살아가게 된 곳은 멕시코 중부도시 ‘구아나후아토’.

”구걸을 해서도 안 된다.” “욕설 같은 추악한 말은 금지다.” “거리에선 물건도 팔지 말아라.” “길을 건널 땐 반드시 육교만 이용하라.” 등 시장령에는 생활 구석구석을 간섭하는 까다로운 규제가 담겨 있다.

이름하여 ‘경찰권과 좋은 시정을 위한 규정’으로 명명된 이 시장령을 어기면 최장 3일 구류 또는 1500페소(원화 약 15만원)의 범칙금 등의 징계를 받는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외설적인 말이나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 멕시코 현지 언론은 물론 EFE통신이나 BBC 등 외신조차도 ‘외설적 행위’에 키스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앞으로 구아나후아토에선 공공장소에서 키스 하면 구치소에 갇히거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애정표현이 법으로 제한된다고 알려지자 시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나선 건 당연한 일. “중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도덕과 윤리의 독재정치다.” “도시를 수도원으로 만들자는 얘기냐?”며 거세게 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구아나후아토는 원래 키스로 유명한 도시다. 바로 ‘키스의 골목’이라는 유명한 관광명소 때문. 이 골목에서 키스를 하면 7년간 행복해진다는 전설이 있어 행복을 바라며 입을 맞추려는 커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시가 공공장소에서의 키스를 금지하려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행복을 바라는 키스도 금지할 것이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파문이 커지자 시는 18일 “키스의 골목에선 예외적으로 키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끝내는 “규정에 ‘키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키스는 허용된다.”고 물러섰다.

하지만 키스를 제외하면 욕설금지 등 기타 황당한 규제는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에두아르도 로메로 힉스 시장은 “올바른 가치관과 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며 “규정을 정확히 정해 놓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현지 언론은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많지만 시가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황당한) 규제가 철회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인포르마도르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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