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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작전’ 측, ‘18금’ 판정에 “이해 불가”

작성 2009.01.28 00:00 ㅣ 수정 2009.01.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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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금융계를 다룬 영화 ‘작전’의 제작사인 영화사 비단길과 제공 및 배급사인 쇼박스 측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제작사 측은 ‘작전’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영등위 측은 증권과 관련된 용어와 주가조작에 대한 세세한 묘사 등 주제 이해도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이해 고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장면, 모방의 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판정에 대해 제작사 측은 “ ‘작전’은 과도한 폭력이나 욕설, 선정적인 장면이 배제됐기 때문에 이례적인 판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반발했다.

영등위의 첫번째 판정이유인 ‘이해도 측면’에 대해 제작사 측은 “먼저 ‘작전’에서 주식은 단순한 소재이고, 이야기 흐름상 주식을 전혀 알지 못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대중영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일 언론을 통해 주식, 금융 등 경제 소식을 접하는 현실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묘사를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등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제작사 측은 “청소년들에게 개연성 있는 스토리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가치 투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적, 순기능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위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유로 제시한 청소년들의 주가조작 모방 위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은 대규모 자본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는 ‘작전명 발키리’를 본 청소년들이 국가 전복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전 다양한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영등위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욕설, 비속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장면’이라는 결정 사유도 평등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소매치기 조직을 다룬 ‘무방비도시’, 살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극락도 살인사건’, 거친 욕설과 학원 폭력이 빈번한 ‘강철중’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해 15세 등급을 받은 영화들과 비교해도 ‘작전’의 이번 판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작전’ 관계자는 “영화 전반에 걸쳐 선정성, 폭력성 보다는 가치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담고 있어 사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번 판정은 한국영화산업이 퇴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등급분류 결정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 영화 ‘작전’ 스틸

서울신문NTN 정유진 기자 jung3223@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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