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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아기’가 총살형 英여성 살렸다

작성 2009.06.04 00:00 ㅣ 수정 2012.07.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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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구속된 영국여성이 가까스로 사형 선고를 피했다.

지난해 8월 관광차 라오스에 입국한 사만타 오로바터(20)는 500g의 헤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라오스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마약소지자는 최고형벌에 해당하는 총살형을 받을 수 있다.

꼼짝없이 사형위기에 처한 오토바터를 구한 것은 놀랍게도 뱃속의 아이. 그녀의 어머니는 최근 오토바터가 오는 9월 출산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파장을 일으켰고 검사결과 실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라오스 당국이 오로바터에게 구금돼 있는 동안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가디언의 보도가 논란이 됐다.

또 라오스 정부가 오로바터의 구속 이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등 명백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영국 인권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오로바터의 신병처리 문제는 양국 간 외교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녀가 수감 중 어떻게 임신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임신한 여성의 사형을 금지하는 라오스 법원은 지난 3일 결국 종신형을 선고했다.


영국 인권단체와 영국 외무장관은 그녀가 잔여형기를 영국에서 마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으며 오로바터는 영국 감옥으로 이송 할 예정이다.

한편 오로바터는 당초 헤로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선고 공판에서는 호주로 운반하기 위해 라오스에 반입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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