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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살찌운 죄 ‘10년 접근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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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최근 영국의 동물보호협회가 한 남성에게 ‘달마시안 접근 금지령’을 내려 화제다.

체셔에 사는 존 그린(40)은 지난 8년 간 달마시안 종(種)인 바니(8)를 키웠다. 유난히 과자와 초콜릿을 좋아한 바니는 먹는 것을 쉬지 않았고, 결국 몸무게가 70㎏에 육박하는 상태가 됐다.

영국의 동물보호협회인 RSPCA는 바니를 발견한 즉시 센터로 이송해 강제 다이어트를 시켰다. 그 결과 바니의 몸무게는 40㎏까지 줄었지만, 바니의 주인은 애완견을 ‘방치’한 댓가로 접근금지령을 받았다.

RSPCA에 따르면, 달마시안의 주인인 그린은 2007년, 협회로부터 개에게 다이어트를 시켜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바니의 체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

RSPCA측은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그린에게 공식적으로 ‘10년간 개에게 접근 금지’를 선고했다.


동물보호협회의 조사원인 레이첼 앤드류는 “우리가 처음 바니를 발견했을 당시, 매우 위험한 비만상태였다. 늘어난 몸집 때문에 이동이 불편했고 혈압도 매우 높았다.”면서 “이번 케이스로 애완견의 주인들이 자신이 키우는 동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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