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퇴학… 범칙금…계속되는 ‘미니스커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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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황당한 사건을 겪는 일이 꼬리를 물면서다.

한 여대생이 핑크색 미니드레스를 입고 등교했다가 퇴학 당한 일이 남미 브라질에서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엔 유럽 스페인에선 여자 택시운전사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거금의 범칙금을 물었다. 단정한 복장을 하고 택시를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여자운전사가 범칙금을 내게 된 곳은 구시대 유물 같은 규정이 아직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페인의 도시 말라가. 말라가는 조례를 통해 택시운전사의 복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셔츠는 긴소매, 반소매에 제한이 없지만 바지나 치마는 반드시 긴 것을 입어야 한다.

규정을 무시하고 반바지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여자운전사는 지난주에만 두 차례 검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돼 범칙금 320유로(약 55만원)를 내게 됐다. 여자운전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낡은 규정 때문에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한편 미니스커트 때문에 황당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스페인과 브라질 등 현지 언론에는 ‘미니 논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미니스커트 때문에 일어나는 작은 논란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함축적 의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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