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체결된 KBOP와 CJ인터넷의 CI독점 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됐다는 게 이 같은 결정을 추진한 배경.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인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건이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위반과 시행령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2007년부터 KBOP와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엠블렘, 구단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의 자료를 활용해 온라인 야구게임을 서비스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지난 5월 8일 CI 독점 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어렵게 됐다.
조계현 네오위즈게임즈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신문NTN 최승진 기자 shai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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