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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귀 잘라!”…피해자 처럼 죗값 치른男

작성 2009.12.24 00:00 ㅣ 수정 2012.07.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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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는 코, 귀에는 귀로 ‘보상’하라.”

여성을 납치해 상해를 입힌 남성 2명이 ‘뿌린대로 거두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

파키스탄 북동부의 라호르에 사는 셰르 모하매드와 그의 친구인 아마낫 모하매드는 셰르의 사촌여동생(19)에게 동시에 청혼했다가 퇴짜를 맞자, 인근 산으로 납치해 귀와 코를 칼로 자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사건을 접한 라호르 법원은 가해자 두 사람에게 각각 50년 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수 천달러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담당 검사관이 이슬람법에 따라 “당한대로 똑같이 갚게 하라.”며 가해자 2명의 귀와 코를 각각 자를 것을 명령했다는 사실이다.

파키스탄의 법적 시스템은 대체로 이슬람의 규율 중, 피해자가 당한 만큼 가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키사스 형벌에 기반을 뒀다.


지난달에는 연인이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염산을 뿌려 시력을 잃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원고와 똑같이 염산을 투약해 시력을 잃게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피해 여성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딸의 끔찍한 상처를 본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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