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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성매매’ 가수 A씨 불구속 송치

작성 2009.12.29 00:00 ㅣ 수정 2009.12.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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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A씨가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시흥경찰서는 “29일 오전 가수 A씨 성매매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A씨와 수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40~8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 역시 지난 1, 2차 소환통보에 불응했지만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IT업체 대표 C씨 등 2명도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아 온 모 연예기획사 대표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조사 중인 성매매 혐의자들 중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연예인이나 사회 유명인사는 없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B양 등 10대 소년 2명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남성 200여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3천여만 원을 가로 챈 혐의로 임모(2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사진 = MBC 화면캡처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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