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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측 “사기혐의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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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영화사 보템은 1일 박보영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이하 휴메인)를 상대로 각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우 박보영이 영화출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측은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맞고소를 하겠다고 대응,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템은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면서 “지난해 6월부터 연기를 위해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메인 역시 제작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으며 영화제작에 따른 사무실 마련 비용 2000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보영 소속사 휴메인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보영측은 영화 출연을 위해 박보영이 두 달 동안 스케이트 연습을 하다 척추 통증으로 영화 촬영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휴메인 한 관계자는 “배우가 우선인만큼 다른 배우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면서 “박보영은 영화 출연료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동제작을 추진하다 영화가 중단된 만큼 제반 경비 등도 서로 상의해서 지불하자고 논의하던 중이었고 무턱대고 고소부터 하는 것은 배우를 불명예스럽게 하자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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