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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11번가’ 허위·과장·비방광고 제재

작성 2010.04.15 00:00 ㅣ 수정 2010.04.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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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커머스플래닛의 허위·과장·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전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오픈마켓 ‘11번가’를 SK텔레콤 계열사인 커머스플래닛에 광고 업무전반을 위탁했으며 지난해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하철 광고판에 허위·과장·비방광고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11번가’의 허위·과장·비방광고 내용은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등의 광고 문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이베이지마켓이나 이베이옥션의 상품 판매가격보다 자신의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문구 바로 옆에 경쟁사인 AUCTION(옥션)을 연상하게 하는 ‘ACTION’이라는 영문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모양의 캐릭터가 11가로 표시된 보물상자 캐릭터를 향해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 광고를 했다. 이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인해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 및 용역의 질이나 가격 경쟁이 아닌 부당한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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