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헉! 위자료 1조원… ‘이혼 돈잔치’ 주인공은?

작성 2010.07.01 00:00 ㅣ 수정 2010.07.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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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우즈의 이혼설이 위자료와 이혼 조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며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영국 언론은 우즈가 아내인 엘린 노르데그렌에게 최소 7억 5000만 달러(약 9220억원)의 위자료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약 1조원에 달하는 우즈의 이혼 위자료는 역대 유명인사들의 위자료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즈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위자료를 건네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혼에 합의할 경우 다시는 자신의 ‘외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기 말라고 한 것.

만약 노르데그렌이 이를 어길 시, 또 엄청난 금액의 ‘반칙금’이 오고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노르데그렌에게 주어졌으며 우즈는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만남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즈의 여자친구 및 내연녀에게는 절대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두 사람의 이혼은 노르데그렌이 태어난 스웨덴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두 사람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별거 상태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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