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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전속계약위반 6억 피소..경쟁사 홍보?

작성 2010.07.16 00:00 ㅣ 수정 2010.07.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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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과 그의 소속사가 전속모델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의류업체 A사는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황정음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6억58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는 모델 계약금, 런칭행사, 화보촬영, 광고비용 등 총 6억5808만8420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

소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3월 자사의 브랜드 H의 액세서리를 홍보키 위해 황정음 측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황정음 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A사는 “황정음이 지난 4월 타사인 B사의 동종제품을 홍보하고 또 다른 의류업체 C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전속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 구분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씨의 이름을 건 브랜드 출시와 언론보도는 C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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