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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컬투쇼’ 경고조치…정찬우 음주방송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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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지난 6월 23일 방송분에서 정찬우의 음주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방통심의위는 “‘컬투쇼’는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에 빠져 부정확한 발음으로 반말과 고성 등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결의했다”고 처벌 이유를 밝혔다.

정찬우의 음주방송은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한국 대 나이지리아전에서 원정사상 첫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룬 데 대한 현지 반응을 듣기 위해 진행된 전화연결에서 비롯됐다. 남아공에 체류중인 ‘컬투쇼’ 진행자 정찬우가 통화 내내 술에 취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고, 진행자 김태균을 나무라는 등 반말 투로 이야기 해 청취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컬투쇼’외에도 MBC 일일드라마 ‘황금물고기’와 SBS 일일드라마 ‘세자매’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복수와 협박, 불륜과 빈번한 폭행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이유다.

케이블채널 Mnet ‘트랜스 리포트 필 5’는 특정 상품과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상품 명칭이나 상표 등을 일부 변경한 뒤 수시 노출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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