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페루 우아누코 지방 차카밤바라는 도시에선 최근 ‘누가 나보다 더 마신다는 말인가’라고 명명된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시가 생일을 맞아 개최한 행사였다.
1등에게 페루 돈 150누에보스 솔레스(약 6만3000원)의 상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내로라는 애주가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주최 측이 준비한 술은 도수가 최소 40도, 최고 70도라는 남미 브랜디였다.
10명이 참가한 결선에선 50세 남자농부가 브랜디 13잔을 가볍게(?) 들이키고 대망의 1등을 차지하며 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줄줄이 사고가 났다. 대회를 마치고 집에 도착한 농부는 상금을 주머니에서 꺼내지도 못한 채 바로 숨을 거뒀다.
나머지 결선 참가자 중 5명이 독한 술을 이기지 못하고 고꾸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페루 검찰은 “독한 술을 제한 없이 마시게 한 건 분명 주최 측의 과실이었다.”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